결론부터: 수가 × 인정시간 × 인정일수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 1일 인정시간 × 월 인정일수’**로 정해집니다. 보통 1일 60분(질환 등 요건 충족 시 90분)이 인정되며, 여기서 센터 운영비·4대보험 등을 뺀 액수를 실수령합니다. 정확한 당해연도 수가와 인정시간은 공단·소속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부터 잡기
가족요양 급여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 세전 월액 =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 1일 인정시간 × 월 인정일수
여기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 1일 인정시간 — 가족요양은 통상 하루 60분 인정. 특정 요건(예: 일정 질환·중증 상태)을 갖추면 90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월 인정일수 — 어르신 등급과 다른 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간당 수가 — 매년 고시되는 방문요양 수가가 적용됩니다.
| 1일 인정시간 | 월 20일 기준 환산 |
|---|---|
| 60분 | 수가 × 60분 × 20일 |
| 90분 | 수가 × 90분 × 20일 |
세전과 실수령은 다릅니다
위 금액은 세전·총급여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소속 재가센터의 운영비, 4대 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한 뒤라 더 적습니다. 같은 인정시간이라도 센터 정책에 따라 공제 후 실수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부모 기준으로 바로 산출하기
어르신의 등급과 인정시간을 알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재가급여 항목으로 월 급여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 인정시간(60분/90분) 충족 요건, 당해연도 수가의 정확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소속 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