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등급외(A·B·C)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받을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확인·가사·외출 동행(읍·면·동, 수행기관)
- 치매안심센터 — 선별검사·인지프로그램·가족 상담(치매상담 ☎1899-9988)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만성질환·건강 모니터링 방문
A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C형으로 갈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은 구분입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통상 90일 이후 재신청으로 다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외 A·B·C, 무엇이 다른가
등급외는 1~5등급·인지지원등급에 들지 못한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눈 것으로, 대체로 상태(돌봄 필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 구분 | 대략적 의미 |
|---|---|
| 등급외 A | 비교적 양호, 예방적 돌봄 중심 |
| 등급외 B | 일부 도움 필요 |
| 등급외 C |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은 등급외 |
등급외라도 일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다음의 대안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등급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자체(읍·면·동, 수행기관)가 안부 확인·가사·외출 동행 등을 제공.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선별검사, 인지프로그램, 가족 상담(치매상담 ☎1899-9988).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만성질환·건강 모니터링 방문.
상태가 나빠지면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일정 기간(통상 90일) 후 재신청으로 다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입니다.
등급 판정과 대안 서비스의 전체 흐름은 두봄 돌봄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