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 × 15%(재가급여 일반)‘로 정해집니다. 한도액은 등급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워 쓰면 1·2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9%·6%)·기초수급(0%)은 실부담이 더 줄어들며, 정확한 당해연도 한도액은 공단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속하고, 일반 대상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매달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쓰고, 그 사용액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월액 = (그 달 이용한 급여비) × 15%
- 한도를 꽉 채워 쓰면 = 월 한도액 × 15%
| 본인부담 구분 | 적용 비율 | 한도를 채워 쓸 때 |
|---|---|---|
| 일반 | 15% | 한도액의 15% |
| 40% 감경 | 9% | 한도액의 9% |
| 60% 감경 | 6% | 한도액의 6% |
| 기초생활수급 | 0% | 0원 |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커서 같은 비율이라도 본인부담 월액은 1·2등급이 가장 크고 5등급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내 등급·이용시간으로 계산하기
실제 금액은 어르신 등급과 이번 달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급여 종류(재가)·등급·본인부담 구분을 고르면 월 실부담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 표는 모두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경우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이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당해연도 등급별 한도액과 감경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