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부부 두 분의 요양원 본인부담은 ‘합산이 곧 2배’가 아니라, 두 분 각자의 등급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일반 20%)을 적용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두 분 몫의 식대·비급여(각 통상 월 30~50만원)를 더합니다. 등급이 다르면 금액 차이가 크고, 한 분만 감경 대상이면 합산액 차이가 더 커지므로, 두 분 등급·감경 여부를 넣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라도 ‘한 사람씩’ 계산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개인 단위로 인정·지급됩니다. 부부가 같은 시설에 들어가도 요금이 한 사람분으로 묶이지 않고, 각자의 등급과 본인부담 구분에 따라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 본인부담률 — 시설급여(요양원)는 일반 대상 20%.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 기초생활수급자는 0%.
- 비급여 — 식사재료비·이미용·상급침실료 등은 사람마다 따로 발생. 통상 1인당 월 30~50만원.
즉 ‘2배’가 아니라 두 분의 등급 차이만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이 다르면 합산액도 달라집니다
| 사례 | 본인부담(급여 20%) | + 비급여(1인) | 1인 월 실부담 |
|---|---|---|---|
| A님 3등급 | 등급별 산정 | 30~50만원 | 개별 합 |
| B님 4등급 | 등급별 산정 | 30~50만원 | 개별 합 |
| 부부 합산 | 두 금액 합 | 두 분 비급여 합 | 각 합의 총합 |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수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두 분 등급·감경 여부를 넣어 본인부담 계산기로 각각 추정한 뒤 더하면 월 합산 실부담 범위가 나옵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감경 대상이라면 합산액 차이가 더 커집니다.
정확한 등급별 금액·감경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