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이 별도로 받는 ‘입소보증금·입소비’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금지된 항목입니다. 시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정해진 비급여(식대 등)뿐이고, 선납받은 비용은 퇴소 시 일할 정산·환불 대상이라 떼일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원래 내는 것이고 환불 안 된다’는 설명은 틀린 정보이니, 요구받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거부·신고하세요.
보증금, 원래 내는 게 아닙니다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 운영기준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게 별도의 입소보증금이나 입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①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②식사재료비·이미용 등 정해진 비급여뿐이고, 이마저도 미리 받은 선납분은 퇴소 시 일할 정산·환불해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보증금은 정상 관행이고 환불 안 된다’는 잘못된 글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납 비용은 사용하지 않은 만큼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 항목 | 청구 가능? | 환불 |
|---|---|---|
| 입소보증금·입소비 | 원칙적 불가 | — (애초에 부당) |
| 급여 본인부담금 | 가능 | 일할 정산 |
| 식대 등 비급여 선납 | 가능 | 미사용분 환불 |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 무슨 명목인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됐는지 확인하세요.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보류하고 다른 시설을 보세요.
- 환불 거부·부당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짚어야 할 항목은 두봄 입소 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청구 가능 여부는 공단·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