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 비용 중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뿐입니다. 식대(식사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비급여분이 삭감될 수 있으니, 시설에 급여·비급여가 분리된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공제되는 건 ‘급여 본인부담금’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에서 요양원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시설급여 일반 대상이면 총비용의 20%인 그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가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목의료비 공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O
식사재료비(식대)X
간식비X
이미용비X
상급침실료(1인실 등)X

영수증 뭉뚱그리면 삭감됩니다

시설이 한 줄로 ‘○월 이용료 ○○만원’만 적어주면,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공제 신청 시 비급여분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항목별로 분리된 납부확인서(영수증)**를 시설에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리된 서류라야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담하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대략 얼마인지부터 가늠하려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등급·본인부담 구분을 넣어 추정한 뒤, 그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잡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제 한도·적용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국세청 또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