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신체구속(억제대)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본인·타인의 안전을 위한 긴급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사유·시간을 기록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소 전에 “어떤 경우에, 누구 동의로,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묻고, 동의 없는 상시 결박이 있다면 즉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신체구속,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

요양시설의 신체구속은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긴급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요건의미
긴급성본인·타인에게 위해 위험이 임박한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성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소 부위·최소 시간만
동의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 절차를 거침
기록사유·방법·시작·종료 시간을 기록·관리

“조용해서”, “손이 많이 가서”, “낙상 걱정돼서”처럼 시설 편의를 위한 상시 결박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입소 전·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견학·계약 때 다음을 직접 물어보세요.

  • 신체구속을 어떤 경우에 하나요? 대안(환경 조정·관찰)을 먼저 쓰나요?
  • 구속 시 보호자 동의 절차와 동의서가 있나요?
  • 사유·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 구속을 줄이기 위한 인력·프로그램이 있나요?

이 점검은 공단 평가의 **수급자 권리(영역3)**와 직접 연결됩니다. 장기요양 5개 영역 심층 가이드에서 권리보장 영역이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면, 어떤 시설이 구속을 줄이려 노력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결박된 정황이 의심되면 노인학대 신고 1577-1389(24시간), 제도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