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 연대보증인은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라 시설이 비용 미납 위험을 줄이려고 요구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보증 책임은 대개 **‘입소비용 체납분 변제’**에 한정되며, 무제한·연대 책임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한도·기간을 명시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요양원 입소 시 자녀 등을 연대보증인(신원보증인) 으로 세우라는 요구는 흔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시설이 본인부담금·비급여 미납 위험을 줄이려는 계약상 요구입니다. 따라서 협의·조정·거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보증의 범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통상 ‘수급자가 내야 할 비용 중 체납분’ 에 한정됩니다. 신체·건강 문제나 시설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보증인이 떠안는 것이 아닙니다.
| 흔한 요구 | 받아들이기 전 확인 |
|---|---|
| ’모든 채무 연대보증’ | 비용 미납분으로 범위를 한정 요청 |
| 보증 한도·기간 무기재 | 한도(예: 3개월분)·기간 명시 요구 |
| 자필 서명만 받고 사본 미교부 | 서명한 계약서·약관 사본 보관 |
서명 전 협의 포인트
- 범위 한정: ‘비용 미납 시 한정’으로 문구를 좁히세요.
- 한도·기간: 무한 책임 대신 금액 한도와 종료 시점을 명시.
- 자동결제 대체: 보증인 대신 자동이체·선납으로 갈음 가능한지 협의.
- 거부 가능: 과도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입소가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시설과 비교하세요.
계약 전 비용·환불·보증 조항을 한 번에 점검하려면 두봄 입소 전 체크리스트 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