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 중도 퇴소 시 보증금은 미납 비용을 공제한 뒤 반환하고, 선납한 식사재료비·간식비 등은 사용일까지만 계산하는 일할 정산이 원칙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 퇴소 시 반드시 정산서와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보증금·선납금, 정산 원칙
중도 퇴소(전원·병원 입원·사망 포함) 시 돈 문제는 두 갈래로 나눠 보면 명확합니다.
| 항목 | 정산 원칙 |
|---|---|
| 보증금 | 미납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손상·미납이 없으면 전액 반환 |
| 선납 식비·간식비 등 | 사용일까지 일할 정산, 잔여분 환불 |
| 위약금 | 계약서 근거가 있어도 과다하면 감액 여지 |
식사재료비처럼 실비 성격의 비급여는 ‘안 먹은 날’까지 받을 근거가 약합니다. 미리 낸 금액은 퇴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전원 시 챙길 것
- 정산서·영수증 요구: 보증금 공제 내역, 일할 정산 산식, 위약금 항목을 문서로 받으세요.
- 위약금 점검: ‘몇 개월분 일괄 부과’ 같은 과도한 조항은 실제 손해를 넘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정산: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분도 퇴소일까지로 재계산됩니다.
- 분쟁 시: 합의가 안 되면 공단(1577-1000) 상담이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세요.
퇴소 전후로 월 부담이 얼마나 바뀌는지 가늠하려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 로 급여 종류·등급별 월 실부담을 추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