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 학대가 의심되면 ①증거 확보 ②신고 ③시설 대응 순으로 즉시 움직이세요. 신고처는 노인학대 신고 ☎1577-1389(24시간)이며, 폭행 등 긴급·범죄 상황이면 112입니다. 부모님 몸 상태 사진·진단서를 챙기고, 해당 시점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즉시 서면으로 보존·열람을 요청해야 증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순간, 이 순서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머뭇거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신고 → 대응의 한 흐름으로 빠르게 움직이세요.

① 증거부터 확보

  • 부모님 몸의 멍·상처·욕창을 날짜가 남게 사진·영상으로 기록
  •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소견서 확보
  • 부모님·목격자 진술을 메모(날짜·시간·상황)
  • 해당 시점 CCTV 열람·보존을 시설에 즉시 서면 요청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될 수 있음)

② 신고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2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결)
  • 폭행 등 긴급·범죄 상황이면 ☎112

③ 대응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분리 안내를 따르고, 필요 시 시설 변경을 준비
상황연락처
학대 신고·상담(24h)1577-1389
긴급·범죄112
장기요양 일반 상담1577-1000

CCTV는 ‘바로’ 요청하는 게 핵심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 즉시 해당 시간대 영상 보존과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람 요청의 구체적 절차·서식과 거부 시 대응은 두봄 질문과 답변 에서 관련 글을 이어 확인하세요.

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을 안전하게 분리·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황이 불확실해도 신고 후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