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차상위계층 등 경감 대상은 요양원(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일반 20%에서 **60% 경감 시 8%, 40% 경감 시 12%**로 낮아집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절반 안팎으로 줄지만, 식대 등 비급여(통상 월 30~50만원)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경감률·자격은 복지부 고시로 바뀌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감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경감 제도는 본인부담 ‘금액’을 깎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률 자체를 낮춰줍니다. 시설급여(요양원)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 20% |
| 40% 경감 | 12% |
| 60% 경감 | 8% |
| 기초생활수급 | 0% |
차상위계층은 대상에 따라 통상 60% 경감(8%)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 자격과 경감률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동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깎인 뒤 진짜 월 부담’은 계산기로
경감률만 보면 체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경감 적용 후 월 총 실부담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8~12%로 줄어도, 식사재료비·이미용 같은 비급여는 경감 대상이 아니라 통상 월 30~50만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본인부담 구분을 ‘감경40’ 또는 ‘감경60’으로 고르고 등급을 넣으면, 비급여까지 더한 월 총 실부담 범위가 바로 나옵니다. 표만 나열된 검색 결과보다 내 경우 숫자를 보는 게 빠릅니다.
정확한 경감 자격·적용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