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먼저, 가족요양은 그다음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부모님을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 자체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만 나오므로, 등급이 없으면 가족요양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가족요양 가능?
1~2등급가능
3~5등급가능(재가급여 범위)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등 재가 한정 가능
등급외 / 무등급불가

등급외면 이렇게 하세요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자체 사업을 알아봅니다.
  • 재신청: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공단(1577-100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까지는 통상 30일 안팎,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가족요양과 시설·재가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는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