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요양원 입소 포함)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대상입니다. 핵심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시설 입소 자체가 부양 요건을 깨지 않습니다.
별거·시설입소도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는 동거로 봐줍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도 여기에 해당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요양비를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같이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건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
| 요건 | 기준 |
|---|---|
| 나이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양 | 실제 부양(별거·시설입소 무방) |
| 중복 | 형제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공제액은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이며,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 중복 신청을 피하세요.
요양 비용 부담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 로 월 실부담을 추정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함께 계획해두면 좋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 산정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