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형제간 요양비 분담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어 협의 사항입니다. 흔한 방식은 균등분할(N분의 1)과 소득비례분할이며, 부모님 연금·소득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실부담을 나누는 것이 갈등을 줄입니다. 먼저 월 총비용을 확정한 뒤 분담표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먼저 ‘월 총비용’부터 확정하세요

분담 다툼의 대부분은 총액이 불확실해서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마찰이 줄어듭니다.

  1. 부모님 등급·본인부담 구분으로 **월 실부담(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을 확정
  2. 부모님 연금·소득·예금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을 먼저 차감
  3. 남은 금액만 형제가 분담

본인부담 계산기로 시설급여 본인부담(일반 20%)에 비급여(통상 월 30~50만원)를 더한 월 총액부터 숫자로 못 박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분담 모델 두 가지

모델방식적합한 상황
균등분할남은 실부담을 형제 수로 N등분소득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소득비례각자 소득 비율대로 부담형제간 경제력 격차가 클 때

현금 분담 대신 간병·면회·행정(서류·연락) 같은 비현금 기여를 일부 인정하면 형평성 체감이 올라갑니다. 합의 내용은 금액·항목·정산 주기를 적은 간단한 표로 문서화해 두세요.

분담 비율은 가족 합의 사항이며, 법적 부양 의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는 별도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