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자격증 + 신분증 + 통장, 그리고 센터 소속
가족요양은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보통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급여 입금용) 3종을 기본으로 준비하며, 센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센터 소속’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도 제도상 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돼야 합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곧바로 활동·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해 근로 등록을 하고 그 센터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등록 서류 체크리스트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등록 시 대개 다음을 요구합니다.
| 서류 | 용도 |
|---|---|
| 요양보호사 자격증(사본) | 자격 확인 |
| 신분증(사본) | 본인 확인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급여 입금 계좌 |
여기에 센터에 따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돌볼 대상과의 관계 확인), 통신비밀·근로계약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볼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이 있어야 급여 대상이 되므로, 어르신의 인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 절차 자체는 어느 센터에서 하느냐와 무관하게 비슷합니다. 가족요양·요양보호사 활동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두봄 요양 일자리·가족요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인정 시간·수당 등 세부 조건은 소속 센터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