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에 선납한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식대·상급침실료 등)는 실제 이용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해 미이용분을 환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중도 퇴소 시에도 남은 날짜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산 방식은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따르므로, 입소 전 환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할 정산이 기본 원칙
월 단위로 미리 낸 비용이라도 도중에 나가면 실제 이용한 날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식사재료비 —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날은 부담하지 않으므로 미이용분 환불 대상.
- 상급침실료 — 퇴소·사망으로 침실을 비운 이후 기간은 청구되지 않아야 함.
- 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는 실제 이용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상황 | 정산 방식 | 환불 여부 |
|---|---|---|
| 월중 퇴소 | 이용일까지 일할 계산 | 잔여분 환불 |
| 사망 | 사망일까지 정산 | 잔여분 환불 |
| 선납 후 미이용 | 실비 기준 | 미이용분 환불 |
계약서 환불 조항을 먼저 보세요
환불은 입소 시 작성한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막으려면 입소 전에 ① 일할 정산 기준 ② 사망·중도 퇴소 시 처리 ③ 위약금·예치금 반환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계약 전 이런 항목을 빠짐없이 짚으려면 두봄 입소 전 체크리스트로 환불·비급여 조항을 점검하세요. 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시설에 명세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