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세전에서 약 9% 공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세전 수가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대략 9% 안팎)**을 공제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는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금과는 전혀 별개의 돈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은 소속 재가센터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
가족요양은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부모를 돌보고, 소속 재가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전 급여에서 아래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공제 항목 |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분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부담분 |
|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분 |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는 통상 세전의 9% 안팎으로, 산재는 본인이 떼지 않습니다. 실제 비율은 보수월액·요율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부모님 본인부담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많이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내 실수령액(요양보호사 급여)과 부모님 본인부담금(재가급여 일반 15%)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일부이고, 가족요양 급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내가 받는 임금입니다.
급여 시간(예: 1일 60·90분 인정)과 월 인정일수에 따라 세전 금액이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요양’이라도 사람마다 월급이 다릅니다. 두봄 본인부담·실수령 계산기의 실수령 모드에서 공제 후 대략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