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필요자금 = 월 실부담 × 예상 기간
노후 요양비는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달 일정액이 장기간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액은 이렇게 잡습니다.
총 필요자금 ≈ 월 실부담 금액 × 예상 이용 개월 수
월 실부담은 두 덩어리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요양원) 일반 20%, 재가급여 일반 15%.
- 비급여 — 식사재료비·이미용·상급침실료 등, 요양원은 통상 월 30~50만원.
등급·급여종류별 월 실부담 감각
| 이용 형태 | 본인부담률(일반) | 월 실부담 대략 |
|---|---|---|
| 요양원(시설급여) | 20% | 약 75만~95만원(비급여 포함) |
| 재가(방문요양 등) | 15% | 등급 한도 내, 더 낮은 편 |
재가는 집에서 지내며 한도 내에서 쓰는 만큼 시설보다 월 부담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디서, 얼마나 오래 돌봄을 받을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숫자로 추정하는 법
막연한 평균보다 내 조건을 넣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급여 종류·등급·본인부담 구분을 고르면 비급여를 더한 월 총 실부담 범위가 나오고, 거기에 예상 이용 개월을 곱하면 총 준비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반영하면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재산이 낮으면 40%·60% 감경으로 본인부담률 자체가 내려가고, 부양가족이 부담한 요양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경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