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네, 가능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일반 대상 20%로 정해진 정률 구조라, 부모님 등급(15등급)·급여종류·감경여부만 넣으면 회원가입 없이 월 본인부담을 즉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등 비급여(통상 월 3050만원)는 시설마다 달라 계산기는 범위로만 안내하므로, 최종 금액은 그 시설의 비급여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은 ‘정률’이라 미리 계산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시설마다 부르는 값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정률 구조라 사전 추정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구분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 |
|---|---|---|
| 일반 | 20% | 15% |
| 40% 감경 | 12% | 9% |
| 60% 감경 | 8% | 6% |
| 기초생활수급 | 0% | 0% |
등급이 높을수록 급여 단가(한도)가 커져 본인부담 절대액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급 + 급여종류 + 본인부담 구분’ 세 가지만 정해지면 월 본인부담금의 윤곽이 나옵니다.
급여종류별로 계산식이 다르다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정해진 일당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월 단위로 누적.
-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재가: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이용량에 15%를 적용.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주야간보호 등)에만 적용되니, 요양원 입소 계산이라면 1~5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가입 없이 바로 추정하기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등급·급여종류·감경여부를 고르면 로그인 없이 월 본인부담이 즉시 나오고, 비급여를 더한 월 총 실부담 범위까지 추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급여입니다. 식사재료비·이미용·상급침실료는 시설마다 달라(요양원 통상 월 30~50만원) 계산기는 범위로만 안내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그 시설의 비급여 명세서로 확인하고, 본인부담 감경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