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입니다. 단 식대·이미용 같은 비급여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비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본인부담금을 자녀가 부담했다면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핵심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인정되지만, 비급여·사적 간병비는 빠진다는 점입니다.
|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
|---|---|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20% 등) | 대상 |
| 식사재료비·간식·이미용 등 비급여 | 제외 |
|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비 | 제외 |
공제율은 **15%**이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대상이 됩니다(연도별 세법 확인).
자녀가 부모님 몫을 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한 부모님 본인부담금을 자녀 연말정산 의료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받으려면 실제 부담자와 부양공제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의 실제 본인부담금부터 파악해야 공제 규모가 잡힙니다.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등급·본인부담 구분을 넣어 급여 본인부담금(공제 대상)과 비급여(제외)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공제 자격·증빙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시설 발급 영수증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