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먼저 월 실부담 총액(본인부담금+비급여)을 확정한 뒤, 균등분담·소득비례·돌봄노동 가중 중 가족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제는 소득 높은 한 형제에게 몰아 받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정산하면 절세와 공평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월 실부담 총액부터 확정
분담 다툼의 절반은 ‘총액을 모른 채’ 시작됩니다. 먼저 본인부담 계산기로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일반 20%)에 비급여(통상 월 30~50만원)를 더한 월 총 실부담을 확정하세요. 숫자가 한 장으로 정리되면 분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단계: 분담 방식 고르기
정답은 없고, 가족 상황에 맞는 합의가 답입니다.
| 방식 | 장점 | 단점 |
|---|---|---|
| 균등분담 | 단순·명확, 다툼 적음 | 소득 격차 큰 형제엔 불공평 |
| 소득비례 | 부담 능력 반영 | 각자 소득 공개 필요 |
| 돌봄노동 가중 | 면회·간병 많이 하는 형제 배려 | 노동 가치 산정이 주관적 |
실제로는 ‘소득비례 + 돌봄노동 가중’을 섞어, 면회·간병을 많이 맡는 형제의 현금 분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절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공제는 한 명에게 몰고 현금 정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인적공제·의료비 공제 등은 형제가 나눠 받을 수 없고 한 명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소득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큰 형제가 공제를 받고, 그만큼 아낀 세금을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면 절세와 공평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제 자격·한도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