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식사재료비·간식·이미용·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월 30~50만원(상급실 선택 시 더) 안팎이 매달 청구됩니다.
‘0원’은 본인부담금에만 해당된다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장기요양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0%**라 급여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급여 항목’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비급여는 수급자라도 그대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도 매달 내는 비급여
| 항목 | 부담 여부 | 비고 |
|---|---|---|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면제(0원) | 기초수급 대상 |
| 식사재료비 | 부담 | 시설마다 다름 |
| 간식비 | 부담 | |
| 이미용비 | 부담 | 이용 시 |
| 상급침실료 | 부담 | 1~2인실 선택 시 |
식대가 비급여의 큰 비중을 차지해, 수급자라도 통상 월 30~50만원(상급침실을 쓰면 더 늘어남)이 실제로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 경우 월 실부담 추정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본인부담 구분을 **‘기초수급’**으로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은 0원으로 처리하되 식대 등 비급여를 더한 월 실부담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에 비급여 내역서를 받아 확인하세요. 자격·감면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