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식사재료비·간식·이미용·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월 30~50만원(상급실 선택 시 더) 안팎이 매달 청구됩니다.

‘0원’은 본인부담금에만 해당된다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장기요양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0%**라 급여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급여 항목’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비급여는 수급자라도 그대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도 매달 내는 비급여

항목부담 여부비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면제(0원)기초수급 대상
식사재료비부담시설마다 다름
간식비부담
이미용비부담이용 시
상급침실료부담1~2인실 선택 시

식대가 비급여의 큰 비중을 차지해, 수급자라도 통상 월 30~50만원(상급침실을 쓰면 더 늘어남)이 실제로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 경우 월 실부담 추정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본인부담 구분을 **‘기초수급’**으로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은 0원으로 처리하되 식대 등 비급여를 더한 월 실부담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에 비급여 내역서를 받아 확인하세요. 자격·감면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