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의 급여 본인부담금(시설급여 일반 20%)은 공단이 정한 전국 단일 수가라 지역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지역별로 갈리는 건 식대·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통상 월 3050만원)**이며, 임대료·인건비가 높은 수도권·도심·신축 시설일수록 비급여 상단(4050만원대)이 흔합니다. 결국 같은 등급이어도 비급여 차이로 월 실부담이 수십만원 벌어집니다.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보세요
요양원 월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전국 동일하고, 하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일반 대상 20%(40%감경 12%, 60%감경 8%). 수가는 공단이 전국 단일로 정하므로 서울이든 지방이든 같습니다.
- 비급여 — 식사재료비·간식·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시설이 자율 책정해 통상 월 30~50만원, 지역차가 여기서 납니다.
| 항목 | 지역별 차이 | 비고 |
|---|---|---|
| 급여 본인부담(20%) | 차이 없음 | 전국 동일 수가 |
| 식사재료비 | 작음 | 시설별 |
| 상급침실료(1~2인실) | 큼 | 도심·신축일수록 상단 |
수도권이 더 비싼 이유
수도권·대도시 도심은 임대료·인건비가 높아 **비급여 상단(4050만원대)**과 12인실 상급침실료가 흔합니다. 반대로 지방·다인실 위주 시설은 비급여 하단에 가깝습니다. 다만 같은 시(市) 안에서도 시설별 편차가 지역 평균보다 클 수 있으니 ‘지역 = 가격’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등급·본인부담 구분·식대 포함 여부를 넣어 월 총 실부담 범위를 산출하세요. 정확한 비급여 금액은 시설별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