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퇴원이 정해지면 **① 장기요양 등급신청(공단, 판정까지 약 30일)**을 가장 먼저 걸어두고, ② 퇴원 직후 필요한 복지용구(침대·휠체어 등)를 임시로 확보한 뒤, ③ 방문요양센터를 연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급 판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을 퇴원 전에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원 D-day 기준 순서 체크리스트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이 잡히면, 집돌봄은 세 갈래를 시차를 두고 동시에 준비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등급신청을 먼저 거는 게 핵심입니다.
| 시점 | 할 일 | 메모 |
|---|---|---|
| 퇴원 전(D-14~D-1) | 장기요양 등급신청(공단 1577-1000) | 방문조사→판정위, 판정까지 약 30일 |
| 퇴원 직후(D-day) | 임시 복지용구 확보(침대·휠체어 등) | 등급 전엔 대여·구매 자비, 추후 정산 검토 |
| 등급 후(D+30 전후) | 방문요양센터 연결·요양보호사 배정 | 급여 적용은 등급 인정 이후 |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 후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통상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그래서 퇴원이 확정되는 순간 신청부터 거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한 수입니다.
등급 전·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복지용구 급여(연 한도 내 구매·대여)와 방문요양 급여는 등급 인정 이후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원 직후 당장 필요한 침대·이동기구는 우선 자비로라도 임시 확보하고, 등급이 나오면 급여 범위 안에서 정식 연결로 전환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단계는 두봄 퇴원 후 돌봄 체크리스트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 한도·자비 정산 가능 여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