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요양원 입소를 이유로 연명의료(DNR) 동의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소의 강제 요건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직접 무료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시설이 입소 조건으로 DNR을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DNR은 입소 강제요건이 아닙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과 연명의료 결정은 별개입니다. 시설이 ‘DNR 동의서를 써야만 입소된다’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약하며, 연명의료 의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방침을 사전에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만, 그것이 입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력 있는 문서는 ‘본인’이 작성
연명의료에 관해 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 문서 | 작성 주체 | 특징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 | 등록기관에서 무료 작성·등록(연명의료결정법) |
|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의사+말기·임종기 환자 | 의료기관에서 작성 |
| 시설 내부 ‘DNR 동의서’ | 가족 등 | 법정 양식과 별개, 효력 한계 |
시설이 받는 가족 명의의 ‘동의서’는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며,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가족 합의 등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입소 전 무엇을 챙길까
-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검토합니다.
- 응급 시 이송 병원·연락 순위를 가족이 합의해 둡니다.
- 입소 계약서에 연명의료 관련 강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확인 항목은 두봄 입소 전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점검하세요. 강요나 불명확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 전에 시설에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