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시설과의 정산은 보증금·선납금 환불, 당월 이용료·비급여(식대 등)의 일할 정산, 미납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상계 이 세 가지로 끝납니다. 정확한 기준은 입소 시 작성한 계약서의 ‘사망·퇴소 시 정산 조항’에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설과 정산할 세 덩어리
여기서는 공단 급여 처리가 아니라 시설과 주고받는 돈만 다룹니다.
| 항목 | 처리 방식 |
|---|---|
| 보증금·선납금 | 미납분 상계 후 잔액 환불 |
| 당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사망일까지 일할 정산 |
| 비급여(식대·간병·상급침실 등) | 실제 이용일 기준 일할 정산 |
| 미납 요양비 | 보증금에서 차감(상계) |
핵심은 **“며칠까지 계산하느냐”**입니다. 통상 사망일(또는 시설이 정한 기준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식사재료비처럼 날짜로 나뉘는 비급여도 함께 정산됩니다.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분쟁을 막는 출발점은 입소 계약서입니다.
- ‘사망·중도퇴소 시 정산’ 조항의 기준일·환불 시점
- 보증금 반환 기한과 방법(계좌·영수증)
- 식대·간병 등 비급여의 일할 적용 여부
정산 내역서를 받아 일수·단가가 맞는지 대조하고, 환불 잔액과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깔끔합니다. 입소 전 월 비용 구조를 미리 가늠하려면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로 급여·비급여를 나눠 추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