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형제 간 비용 분담은 소송이 아니라 합의 설계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실부담을 한 숫자로 확정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시설급여 일반 20%) +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통상 월 30~50만원).
  2. 분담 모델 선택 — 균등분·소득비례·돌봄기여 차감 중 가족이 동의하는 방식. 직접 모시는 형제가 있으면 그 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해 차감하면 갈등이 가장 줄어듭니다.
  3. 문서로 남기기 — 비율·금액·재검토 시점을 메모로 남겨 합의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1단계: 월 실부담을 한 숫자로 확정

분담 다툼의 절반은 ‘얼마인지’가 불명확해서 생깁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시설급여 일반 20%) +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통상 월 30~50만원)**를 합쳐 월 총액을 확정하세요. 본인부담 계산기에 등급·본인부담 구분을 넣으면 비급여를 더한 월 범위까지 추정됩니다. 이 한 숫자가 분담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분담 모델 고르기

월 실부담 90만원, 형제 3명 예시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합니다.

모델기준예시(90만원/3인)
균등분N분의 1각 30만원
소득비례소득 비율대로소득 많은 쪽이 더 부담
돌봄기여 차감직접 돌봄·면회·행정을 금액 환산해 차감모시는 형제 부담 ↓

돌봄기여 차감이 핵심입니다. 가까이 살며 매주 면회·행정·응급대응을 하는 형제의 노동을 ‘월 ○만원 상당’으로 합의해 그 사람 분담액에서 빼면, 돈만 보내는 형제와의 형평이 맞습니다. 멀리 사는 형제는 금전 비중을 높이고, 가까운 형제는 노동 비중을 인정하는 식입니다.

3단계: 문서로 남기기

구두 합의는 몇 달 뒤 깨지기 쉽습니다. 분담 비율·금액·재검토 시점(예: 6개월마다 또는 비용 변동 시)을 간단한 메모로 남기고 모두가 확인하세요. 정확한 본인부담률·비급여는 등급과 시설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1577-1000)·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