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재산이 많다고 요양원 본인부담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일반 대상 모두 동일하게 **20%**입니다. 다만 ‘본인부담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고 건강보험료에 재산이 반영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간접 영향이 있습니다. 즉 ‘재산 때문에 더 낸다’가 아니라 ‘감경에서 제외돼 일반 20%를 그대로 낸다’가 정확합니다.
본인부담률 자체는 재산과 무관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주택 보유 여부가 본인부담률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급여 종류로 정해집니다.
| 급여 종류 | 일반 본인부담률 |
|---|---|
| 시설급여(요양원) | 20% |
| 재가급여 | 15% |
집이 있든 없든, 일반 대상이라면 요양원은 똑같이 20%입니다.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통상 월 30~50만원)도 재산과 무관하게 시설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이 영향을 주는 지점: ‘감경’
재산이 작용하는 곳은 본인부담률이 아니라 감경 대상 판정입니다. 본인부담 감경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순위(하위 구간)로 정해지는데, 이 건강보험료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아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감경 구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 20% |
| 40% 감경 | 12% |
| 60% 감경 | 8% |
| 기초생활수급 | 0% |
즉 ‘재산 때문에 더 낸다’기보다, **‘재산이 많아 감경에서 제외돼 일반 20%를 그대로 낸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 경우 계산해보기
등급·급여 종류·감경 구분을 넣으면 월 실부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비급여를 더한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 자격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정되므로,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