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각자 계산해서 합산’이 기본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시설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산정됩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등급과 본인부담 구분에 따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일반 대상은 각자 20%.
- 비급여 — 식사재료비·이미용·상급침실료 등으로 시설마다 달라 1인당 통상 월 30~50만원.
| 구분 | 한 분 | 두 분 합산(개념) |
|---|---|---|
| 급여 본인부담(20%) | 등급별 상이 | 각자 합산 |
| 비급여 | 월 30~50만원 | 월 60~100만원 |
부부라서 달라지는 두 가지
단순 2배에서 살짝 달라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 상급침실료(호실) — 두 분이 같은 호실을 쓰는지, 1·2인실 같은 상급침실인지에 따라 비급여 상급침실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실이면 상급침실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경 판정 — 감경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두 분이 함께 입소하며 가구 상황이 바뀌면 40%감경(시설 12%)·60%감경(시설 8%)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입소 전 공단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합산액은 두 분의 등급·본인부담 구분을 각각 넣어 보는 게 빠릅니다. 두봄 본인부담 계산기에 한 분씩 입력해 나온 월 실부담을 더하면 부부 합산 모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감경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