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치매 단독은 국내 건강보험 호스피스의 대상 질환이 아닙니다. 대상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 간경화·만성 호흡부전 등으로, 치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 말기 환자도 완화의료적 돌봄, 요양병원,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서 임종기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스피스 건강보험 대상 질환 |
|---|
| 말기 암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 만성 간경화 |
| 만성 호흡부전 등 |
치매 단독 진단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매만으로는 입원형 호스피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말기 치매를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지만, 국내 제도와는 다르므로 해외 정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치매 말기, 그럼 어떤 돌봄이 가능할까
호스피스 대상이 아니라고 임종기 돌봄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완화의료적 돌봄 — 통증·욕창·연하곤란·섬망 등 증상 완화 중심의 돌봄을 요양병원·일반 병동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 의료 처치가 필요한 말기 치매는 요양병원이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 치매 전문 요양시설 —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치매 전담실 등 전문 돌봄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치매의 진행 단계와 돌봄 선택지는 치매 돌봄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해 두면,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여부를 본인 뜻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