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치매 부모님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크게 6가지입니다. ①장기요양보험(1~5등급) 또는 ②인지지원등급(재가 서비스), ③연 한도 내 복지용구, ④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약제비·조호물품, ⑤가족이 직접 돌볼 때 가족요양비, ⑥생계위기 시 긴급복지지원.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 검진·등록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1899-9988)가 출발점입니다.
치매 부모님 지원, 6가지로 묶어 보세요
제도가 흩어져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돌봄 비용을 누가 어떻게 보태주느냐’**로 묶으면 단순해집니다.
| 지원 | 핵심 내용 | 신청·문의처 |
|---|---|---|
| 장기요양 등급(1~5) | 요양원·방문요양 등 급여, 본인부담 시설 20%·재가 15% | 공단 1577-1000 |
| 인지지원등급 | 등급 외 경증 치매도 재가(주야간보호 등) 이용 | 공단 1577-1000 |
| 복지용구 | 연 한도 내 미끄럼방지·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 공단·복지용구사업소 |
| 치매안심센터 | 무료 선별·진단검사,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 보건소 1899-9988 |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월정액 현금 | 공단 1577-1000 |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생계곤란 시 생계·의료비 일시 지원 | 보건복지상담 129 |
시작 순서: 검진 먼저, 그다음 등급
증상이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 무료 선별검사부터 받는 것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진단이 나오면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과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1~5등급이면 시설·재가 급여, 등급이 안 나오는 경증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재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돌봄 종류와 비용 구조는 치매 돌봄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각 지원의 정확한 한도·자격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1577-1000)에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